▣ 안전인증제도(S 마크) 개요
S마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인 S마크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의무)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인증](https://jabcho.net/wp-content/uploads/2025/02/4-1.jpg)
▣ S마크 안전인증 적용 품목
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류입니다. 산업용 기계・기구류로는 CNC 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전동 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반도체・LCD 제조장비, 자동차 설비류,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류이며, 부품류로는 센서류, 차단기류, 게이지류, 기타 안전부품류 등이 있습니다
_
▣ S마크 인증을 받은 이후, 의무사항
S마크 인증을 받으면 인증 당시와 같이 인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변경(변경신고서 제출), 사업장명, 소재지, 안전인증제품의 생산중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합니다. 확인 심사 수검은 형식별 제품에 한해 인증 취득 후 2년마다 1회 진행합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법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 2회의 확인 심사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주요 5가지 평가항목이 ‘B’등급 이상이고, 심사항목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진행합니다.
_
▣ S마크 광고 시 유의사항
S마크는 사업장이나 공장에 대한 인증마크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는 안전인증품에 한해서 해야 하며, 공장 또는 사업장 전체가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인증품을 광고할 때는 인증번호, 형식, 모델명, 제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S마크는 안전인증품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시에는 이점을 유의합니다
_
▣ S마크 인증번호의 의미
![안전인증](https://jabcho.net/wp-content/uploads/2025/02/5-1.jpg)
1 인증년도: 서력기원의 끝자리 수(보기: 2003 → 03, 2004 → 04)
2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 ——)
3 실시기관: 실시기관의 구분 표시(산업안전보건인증원, V, —–)
4 신청인: 신청인의 구분 표시 (국내제조자, 외국제조자, 수입자)
5 대상품 및 세부 구분: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종류에 대한 구분 표시
6 일련번호: 안전인증기계 등에 부여되는 연간 일련번호
_
_
![안전인증](https://jabcho.net/wp-content/uploads/2025/02/6-1.jpg)
_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S마크 사용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 등이 아닌 것은 S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_
▣ S마크 인증의 효과·혜택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 국내 공공기업, 대기업 등에 구매를 추천
- 각종 매체를 통해 인증제품을 홍보
- 인증제품, 제품의 포장에 S마크 표시, 광고
- 제조물책임(PL) 제도에 대응한 대책 수립이 가능
- 공단과 상호업무협력협정 체결 된 기관의 유럽연합 CE 마크 인증 취득 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및 기술검토자료 제출 일부 면제_
![안전인증](https://jabcho.net/wp-content/uploads/2025/02/2-2.jpg)
▣ S마크 안전인증 심사기관
S마크 안전인증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발행합니다. 공단과 상호협력 협정을 받은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 면제를 거쳐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 S마크 안전인증제도 준비의 기술지원
S마크 안전인증을 처음 신청하거나 타 인증의 취득 경험이 없는 경우 안전인증 심사 전 인증 준비 방법, 인증 기준 해석 그리고 기술문서 작성요령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_
▣ S마크 신청 시 예비심사 절차
S마크 인증제도의 예비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인증대상 제품의 도면, 사양,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서류 및 적용 인증기준 등을 서면심사 전에 검토해 신청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현행 사전 질의서를 제출받아 안전인증 안내서를 송부드리는 절차를 예비심사를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예비심사 신청 후 1년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을 하지 않고, 동일 제품 및 모델의 안전인증 취득을 희망한다면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_
▣ 형식별 제품심사와 개별 제품심사의 차이
형식별 제품심사는 연속생산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및 인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1회 정기적으로 확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별 제품심사는 주문자에 따라 사양이 바뀌는 특정 생산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 시의 생산제품에만 유효하게 S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_
▣ 안전인증 심사 시 적용 기준 또는 표준
안전인증 심사 시에는 임의인증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세부기술기준을 적용하되 별표 1에 정하지 않은 제품별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임의인증규정 제3조에 따라 KS, ISO, IEC 기준 등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_
![안전인증](https://jabcho.net/wp-content/uploads/2025/02/3-1.jpg)
_
▣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의 차이
필수 기술기준은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고, 공통 기술기준은 신청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제품별 기술 기준은 신청 제품과 관련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_
▣ 이미 설치된 미인증 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여부
사용 중인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_
▣ 해외인증기관 CE 마크 또는 SEMI 등 적합성 평가인증서 받은 제품의 S마크 인증심사
CE 마크 또는 SEMI 인증을 받았어도 S마크 인증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인증기관으로부터 S마크 인증(적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 시 인증심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안전인증](https://jabcho.net/wp-content/uploads/2025/02/1-2.jpg)
_
▣ 안전인증심사 받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https://miis.kosha.or.kr/oshci/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