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내화구조

[공정안전자료] 내화구조 명세

▣ 내화구조 명세   ▷ 별지 제18호 서식        – 내화설비 또는 지역은 건축물명, 배관지지대명, 설비명 등을기재합니다.    – 내화부위는내화의 범위 (예:배관지지대)를 기재합니다.    –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내화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4호 서식 .  ▷  내화처리대상     – 건축물의 기둥, 보     – 기계장치 설치용 철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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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camel

[공정안전자료]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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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낙타

[공정안전자료] 건물설비의 배치도

▣ 전체 배치도   ▷ 배치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보규 제271조 별표8)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후레아스텍 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저장탱크설비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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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 공정도면

▣ 공정개요   – 운전조건(온도, 압력 등)   – 반응조건(온도, 압력 등)   – 반응열   – 이상반응여부 및 대책   – 이상발생시 INTERLOCK, SHUTDOWN 조건 등   – 산화반응인 경우 Flammability Triangular Diagram  _  ▣ 단위 공정별로 기술  _  ▣ 화학반응식 및 처리방법 기술 ▣ (이상발생 시) 인터록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1) 인터록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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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파열판 명세

[공정안전자료]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별지 제17호 서식] _  ▣ 안전밸브 단면 _  ▣ 안전밸브 단면 _  ▣ 파열판 _  ▣ 계기번호 – P&ID상 Tag Number 기입 _  ▣ 내용물 – 화학물질의 종류(이름) 기입 _  ▣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 + 기체로 기입 _  ▣ 배출용량 – 산출용량 기입 및 근거 첨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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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가스킷 명세

[공정안전자료] 배관 및 가스킷 명세

▣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별지 제16호 서식] _  <별지 제8호 서식> _  ▣ 분류코드 – P&ID상 배관재질 기호로 기입(예:A1B2) _  ▣ 유체의 명칭 및 구분 – P&ID상 유체명칭 기호 기입, 유체의 상태 기입 _  ▣ 설계압력 (D-9) – 최저 설계온도에서 설계압력 – 최고 설계온도에서 설계압력 각각 기입 _  ▣ 배관재질 KS/ASTM 등 분류기호 기입 – KS D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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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설비 명세

[공정안전자료] 장치 및 설비 명세 (2) – 용접, 비파괴, 후열 등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15호 서식] _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7호 서식]   _ ▣ 용접효율    – KS B 6750-3    – 비파괴검사율과 상관수치 기입 _ ▣ 후열처리여부    – KS B 6750-3    – 실시여부 기입 _ ▣ 비파괴검사율     – KS B 6750-3    – 실시여부 및 검사율(%)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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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설비 명세

[공정안전자료] 장치 및 설비 명세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15호 서식]   _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7호 서식]   _  ▣ 기입대상 – Column / 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 Furnace류, 탱크류, 집진기 등의 고정장치류   _  ▣ 장치번호 : P&ID상의 장치번호 기입   _  ▣ 용량 – Tower류 : 직경(mm) X 전체길이(m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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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기계목록

[공정안전자료] 동력기계목록

▣ 동력기계목록 별지 제14호 서식   ▣ 기입대상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Crane/Hoist, 컨베이어 등     ▣ 동력기계번호 : P&ID상의 기기번호 기입     ▣ 명세    – 펌프류 : 용량(㎥/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 용량(㎥/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 FAN류 : 용량(㎥/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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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넷

[공정안전자료]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_  ▣ 작성 대상    – 법 제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_  ▣ 작성 내용    – 제품명    – 구성물질 중 법 제104조 분류기준 물질의 명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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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정보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물질목록

[ 유해·위험물질목록, 별지 제13호 서식] _  [ KOSHA Guide 화학물질정보 작성예시 ] _  ▣ 기입대상물질 : 모든 화학물질     –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_  ▣ CAS No. : 화학물질 고유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 _  ▣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_  ▣ 폭발한계 : 대기 중에서 폭발 상,하한치를 기입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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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31

ASME B 31.1 Power Piping for Pressure Piping

▣ Overview Design Conditions and Criteria Components for Pressure Design of Piping Components Limitations of Piping Components Limitations of Piping Joints Expansion, Flexibility, and Support System Descriptions ▣ Scope and Definitions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cluded for reference are shown in Table 126.1. The referenced editions are included in the annual Addenda revisions.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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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31

ASME B 31.1 Power Piping

▣ 개요 설계 조건 및 기준 배관 부품의 압력 설계에 대한 구성 요소 배관 부품구성 요소의 제한 배관 조인트의 제한 확장, 유연성 및 서포트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Scope and Definitions 참조를 위해 포함된 표준서 및 사양서는 Table 126.1에 나타나 있으며, 참조문헌 판은 매년 개정되는 Addenda에 포함 본 코드에 사용된 배관(Piping)은 파이프,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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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

ASME Code Structure

▣ Code & Standard Characteristics Developed, integrated, or modified as needed. Comprise both mandatory and optional requirements. Involve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with numerous producing entities. ASME regulations are legally adopted and enforced by individual states in the U.S. Focused primarily on Mechanical Engineering but play a leading role as codes and standards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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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

ASME Code 구성

▣ Code & Standard 특성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통합 또는 변경이 됨 강제요건과 임의 요건 존재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고, 생산하는 주체는 많이 있음 ASME의 규제는 미국의 각 주가 이를 법적으로 채택하여 강제함 Mechanical Engineering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나 모든 기술분야의 Code 및 Standard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 Professional Societies (전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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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게시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관리요령

♦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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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V 설명

안전밸브 관리요령, Pressure Safety Valve

♦과압안전장치 플랜트 배관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의 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압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안전밸브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란, 압력용기 등 설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유체를 방출하고 압력이 안전한 수준까지 낮아지면 닫혀 설비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의 차이점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는 다른 설비이나 모양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설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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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절차

위험기계 안전인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등에는 마크를 표시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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