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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ing Design Document

Piping Design Document Preparation

Roles of the Piping Design Department Prepare design calculations for the piping system of the project Write specifications for the required design conditions Perform and review stress analysis of the piping system Approve selected equipment and conduct technical evaluations   Piping Design Organization   Definition of Piping Design Piping design refers to the overall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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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공정안전자료] 내화구조 명세

▣ 내화구조 명세   ▷ 별지 제18호 서식        – 내화설비 또는 지역은 건축물명, 배관지지대명, 설비명 등을기재합니다.    – 내화부위는내화의 범위 (예:배관지지대)를 기재합니다.    –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내화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4호 서식 .  ▷  내화처리대상     – 건축물의 기둥, 보     – 기계장치 설치용 철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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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camel

[공정안전자료]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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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낙타

[공정안전자료] 건물설비의 배치도

▣ 전체 배치도   ▷ 배치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보규 제271조 별표8)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후레아스텍 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저장탱크설비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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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 공정도면

▣ 공정개요   – 운전조건(온도, 압력 등)   – 반응조건(온도, 압력 등)   – 반응열   – 이상반응여부 및 대책   – 이상발생시 INTERLOCK, SHUTDOWN 조건 등   – 산화반응인 경우 Flammability Triangular Diagram  _  ▣ 단위 공정별로 기술  _  ▣ 화학반응식 및 처리방법 기술 ▣ (이상발생 시) 인터록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1) 인터록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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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파열판 명세

[공정안전자료]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별지 제17호 서식] _  ▣ 안전밸브 단면 _  ▣ 안전밸브 단면 _  ▣ 파열판 _  ▣ 계기번호 – P&ID상 Tag Number 기입 _  ▣ 내용물 – 화학물질의 종류(이름) 기입 _  ▣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 + 기체로 기입 _  ▣ 배출용량 – 산출용량 기입 및 근거 첨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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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가스킷 명세

[공정안전자료] 배관 및 가스킷 명세

▣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별지 제16호 서식] _  <별지 제8호 서식> _  ▣ 분류코드 – P&ID상 배관재질 기호로 기입(예:A1B2) _  ▣ 유체의 명칭 및 구분 – P&ID상 유체명칭 기호 기입, 유체의 상태 기입 _  ▣ 설계압력 (D-9) – 최저 설계온도에서 설계압력 – 최고 설계온도에서 설계압력 각각 기입 _  ▣ 배관재질 KS/ASTM 등 분류기호 기입 – KS D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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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설비 명세

[공정안전자료] 장치 및 설비 명세 (2) – 용접, 비파괴, 후열 등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15호 서식] _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7호 서식]   _ ▣ 용접효율    – KS B 6750-3    – 비파괴검사율과 상관수치 기입 _ ▣ 후열처리여부    – KS B 6750-3    – 실시여부 기입 _ ▣ 비파괴검사율     – KS B 6750-3    – 실시여부 및 검사율(%)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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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설비 명세

[공정안전자료] 장치 및 설비 명세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15호 서식]   _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7호 서식]   _  ▣ 기입대상 – Column / 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 Furnace류, 탱크류, 집진기 등의 고정장치류   _  ▣ 장치번호 : P&ID상의 장치번호 기입   _  ▣ 용량 – Tower류 : 직경(mm) X 전체길이(m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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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기계목록

[공정안전자료] 동력기계목록

▣ 동력기계목록 별지 제14호 서식   ▣ 기입대상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Crane/Hoist, 컨베이어 등     ▣ 동력기계번호 : P&ID상의 기기번호 기입     ▣ 명세    – 펌프류 : 용량(㎥/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 용량(㎥/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 FAN류 : 용량(㎥/hr) X 토출압력(MPa) X 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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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넷

[공정안전자료]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_  ▣ 작성 대상    – 법 제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_  ▣ 작성 내용    – 제품명    – 구성물질 중 법 제104조 분류기준 물질의 명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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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정보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물질목록

[ 유해·위험물질목록, 별지 제13호 서식] _  [ KOSHA Guide 화학물질정보 작성예시 ] _  ▣ 기입대상물질 : 모든 화학물질     –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_  ▣ CAS No. : 화학물질 고유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 _  ▣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_  ▣ 폭발한계 : 대기 중에서 폭발 상,하한치를 기입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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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응력 해석

Piping Stress Analysis

Piping Stress Analysis Overview  .  The purpose of piping stress analysis is to numerically verify the design safety of piping systems, ensuring compliance with design regulations and that the layout, support positions, types, and design requirements are met.  .  It involves demonstrating numerically whether the system remains within allowable stress ranges under various loa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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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31

ASME B 31.1 Power Piping for Pressure Piping

▣ Overview Design Conditions and Criteria Components for Pressure Design of Piping Components Limitations of Piping Components Limitations of Piping Joints Expansion, Flexibility, and Support System Descriptions ▣ Scope and Definitions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cluded for reference are shown in Table 126.1. The referenced editions are included in the annual Addenda revisions.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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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31

ASME B 31.1 Power Piping

▣ 개요 설계 조건 및 기준 배관 부품의 압력 설계에 대한 구성 요소 배관 부품구성 요소의 제한 배관 조인트의 제한 확장, 유연성 및 서포트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Scope and Definitions 참조를 위해 포함된 표준서 및 사양서는 Table 126.1에 나타나 있으며, 참조문헌 판은 매년 개정되는 Addenda에 포함 본 코드에 사용된 배관(Piping)은 파이프,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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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

ASME Code Structure

▣ Code & Standard Characteristics Developed, integrated, or modified as needed. Comprise both mandatory and optional requirements. Involve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with numerous producing entities. ASME regulations are legally adopted and enforced by individual states in the U.S. Focused primarily on Mechanical Engineering but play a leading role as codes and standards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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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

ASME Code 구성

▣ Code & Standard 특성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통합 또는 변경이 됨 강제요건과 임의 요건 존재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고, 생산하는 주체는 많이 있음 ASME의 규제는 미국의 각 주가 이를 법적으로 채택하여 강제함 Mechanical Engineering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나 모든 기술분야의 Code 및 Standard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 Professional Societies (전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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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게시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관리요령

♦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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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V 설명

안전밸브 관리요령, Pressure Safety Valve

♦과압안전장치 플랜트 배관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의 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압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안전밸브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란, 압력용기 등 설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유체를 방출하고 압력이 안전한 수준까지 낮아지면 닫혀 설비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의 차이점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는 다른 설비이나 모양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설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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