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6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