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자료]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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