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난방법 Safetykassy2023-10-060 당신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피난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피난방법 1992년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 (9mm 경량칸막이) 2005년 이후,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선택하여 의무 설치 대피공간은 최소 2m2이상 공간으로 1시간 이상 방화문을 통하여 화재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