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구조 선정 및 종류
방폭제품의 인증대상 분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또는 분진 등이 제조, 취급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