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자료]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_ ▣ 작성 대상 – 법 제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_ ▣ 작성 내용 – 제품명 – 구성물질 중 법 제104조 분류기준 물질의 명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