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Safetykassy2023-10-120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 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설치대상 및 면제기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