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 위하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3일자 일부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규정하고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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