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구조 명세
▷ 별지 제18호 서식
– 내화설비 또는 지역은 건축물명, 배관지지대명, 설비명 등을기재합니다.
– 내화부위는내화의 범위 (예:배관지지대)를 기재합니다.
–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내화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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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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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처리대상
– 건축물의 기둥, 보
– 기계장치 설치용 철구조물
– PIPERACK (LOCAL SUPPORT)
– 기계장치의 SKIRT, LE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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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내화설비 또는 지역 : 내화처리 대상 기입
– 내화부위 : 내화처리 범위 기입
– 내화기준 및 시간 : KSF-2257-1, 6, 7에 의한 기준, 시간 기입
-> 내화시험성적서 첨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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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표지
– 하중 지지력 :≥ 128 분
– 차염성 : 120분
– 차열성 : 1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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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대상물
– 물분무설비, 폼헤드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로 2시간 이상 안정성 유지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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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콘크리트 시공 예
▷ 기둥단면 & 보단면
– 50mm 콘크리트 피복

기둥단면과 보단면 (50mm 콘크리트 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