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하도록 의무화 실시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1일당 6500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20.11.27이후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 우체국 / 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시 신청 가능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만65세 이상 또는 사망시 (유족청구) 신청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방문 등이 있습니다
∴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신규채용안전교육 및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안내하면 좋으니 안전관리자께서는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建設勤勞者退職共濟制度]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Reactive Oxygen Species: The Other Side of Oxygen Oxygen gives our bodies energy and keeps…
Why Belt-Type Safety Harnesses Are Dangerous In construction sites, safety harnesses play a critical role…
Types of Child Safety Accidents Child safety accidents can be classified by location and situation.…
Why Confined Space Asphyxiation Accidents Are So Dangerous Asphyxiation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 confined…
The world’s leading shipbuilding industry must also lead the world in safety. South Korea’s ship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