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법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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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 2층 이상 건축물 (기둥과 보가 목구조 건축물은 3층)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특: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소
✔ 1: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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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규칙 별표5, 별표6의2
◆ 가스제조시설: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
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제외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제외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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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충전시설: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반응·분리·정제·증류의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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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 규칙 별표4
◆ 저장능력 5톤(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 저장탱크와 압력용기 (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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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규칙 별표4, 별표5
◆ 집단공급 및 저장소, 충전시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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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인증고시 제2016-29호
◆ 크레인
옥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크레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크레인 자중(권상화물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 별표 4 제2호의 지진하중으로 높이에 관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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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리프트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 별표 4 제2호의 지진하중으로 높이에 관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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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수직형 압력용기의 지진하중 상기에서 적용 받지 않는 압력용기는 압력용기 전 중량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을 지진하중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