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자료] 장치 및 설비 명세 (2) – 용접, 비파괴, 후열 등

▣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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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및 설비 명세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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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효율

   – KS B 6750-3

   – 비파괴검사율과 상관수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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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열처리여부

   – KS B 6750-3

   – 실시여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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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율

   – KS B 6750-3

   – 실시여부 및 검사율(%)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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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부속품은 증류탑의 충진물, 데미스터, 내부의 지지물 등 기입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형 Vessel도 동체측과 Jacket/Coil측을 구분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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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안전인증, 안전검사 적용 기입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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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이음의 효율

   – KS B 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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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후 열처리대상

   – KS B 6750-3

  ▷ 탄소강 및 저합금강으로 제작된 압력용기로서,

      –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설계압력 345kPa을 초과하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

      – P-1,3,4,5,9A,10A,10B,10C,10F 공칭두께 표 제한값 초과

      – 최저설계금속온도(MDMT)가  -48℃미만이고 부합비율이 0.35이상인 저온용기

  ▷ 고합금강은 필수적보다는 선택적 실시

     – P-6,7,8,10H,10I,10K 공칭두께 제한값 초과 등 필요시

  ▷ 전자빔용접 : 3mm보다 두꺼운 페라이트계 재료

  ▷ 이음부두께 38mm 보다 큰 페라이트계 :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 단일패스 크기가 38mm 보다 큰 페라이트계 : 일렉트로 가스용접

  ▷ 관성연속구동 마찰용접버에 의한 용접부위

      – P-3, 4, 5 및 10의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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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별 후열처리 (예시)

▣ 비파괴검사 대상 (KS B 6750-3)

  ▷ 100% 방사선투과시험 대상

     – 독성물질취급 압력용기 동체 및 경판 모든 맞대기 용접부

     – 용접이음부에서 공칭두께 38mm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용접 이음부의 관 또는 용기 벽두께 중 얇은 쪽이 두께 제한값을 초과흐는 각 맞대기 용접 이음부

     – 설계압력  350kPa 초과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 동체 및 경판 모든 맞대기용접부 

     – 용접효율을 (E=1)로 주는 압력용기

     – 단일패스 38mm보다 큰 일렉트로 가스 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

     – 기압시험 압력용기 등

▷ 부분 방사선 투과 시험

     – 전체 길이의 15m 마다 150mm 이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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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가 필요한 두께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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