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형 건설사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많은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국민신문고, 안전공단 앱을 통해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권리는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서쪽 비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위치해 있으며, 하늘에서 날오온 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약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양도의 중앙에는 해발 114m 높이의 비양봉 본석구가 있고, 서쪽 해안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화산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섬의 북쪽 해안에는 호니토(homito)로 알려진 굴뚝모양의 바위들이 약 20여기 분포하고 있다. 호니토는 용암이 흐르다가 습지 등의 물을 만나 수증기와 용암이 뒤섞여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쌓여 만들어졌으며,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섬의 동쪽에는 펄렁못 엄습지와 마을 신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양도는 약 1,000년 전에 분출한 섬으로 알려져 왔으나 용암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7,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