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형 건설사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많은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국민신문고, 안전공단 앱을 통해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권리는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xygen Deficiency: A Hidden Danger in Daily Life No one can survive even a single…
As the afternoon arrives, the bright morning sunlight quietly fades away, and dark clouds begin…
Symptoms of Radiation Exposure and How to Respond As concerns over radioactive leaks from the…
The UK Asbestos Survey According to the Great Britain Asbestos Survey, funded by the UK…
▣ Expertise and Dependence in Plant Engineering Engineering Department for Plant Construction Composition - Composed of…
Roles of the Piping Design Department Prepare design calculations for the piping system of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