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하도록 의무화 실시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 및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1일당 6500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20.11.27이후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 우체국 / 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시 신청 가능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만65세 이상 또는 사망시 (유족청구) 신청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방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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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신규채용안전교육 및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안내하면 좋으니 안전관리자께서는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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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建設勤勞者退職共濟制度]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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