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Regulations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중처법과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드르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구성을 달리하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건설업-토목공사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 지명 9명 이내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지명 9명 이내 부서장입니다.

 

회의 개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는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원활한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임.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근로자대표 등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음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7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사업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그 성과가 커질 것임

 

회의록 작성·비치

•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 회의록은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임

     – 회의록에는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164조제1항제2호에서 2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은 중재 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 의원장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짐. 그 결과 안건에 대해 가부 동수로 의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러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 기구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해결하여야 함

     –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 회의 결과 등을 공지하여야 함.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공문, 사내 전산망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 심의,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함.

     – 의결사항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은 담보되기 어려움.

     – 의결사항에 대하여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결과를 사진 등 기록으로 남겨놓아 향후 증빙자료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음.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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