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바라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특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주도 서쪽 비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위치해 있으며, 하늘에서 날오온 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약 1.1km 떨어져 있으며, 섬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약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양도의 중앙에는 해발 114m 높이의 비양봉 본석구가 있고, 서쪽 해안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화산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섬의 북쪽 해안에는 호니토(homito)로 알려진 굴뚝모양의 바위들이 약 20여기 분포하고 있다. 호니토는 용암이 흐르다가 습지 등의 물을 만나 수증기와 용암이 뒤섞여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쌓여 만들어졌으며,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섬의 동쪽에는 펄렁못 엄습지와 마을 신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양도는 약 1,000년 전에 분출한 섬으로 알려져 왔으나 용암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7,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마카오는 특별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비자 면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입국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