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Regulations

Safety Record (OSHA Form 300) – 국문 포함

safety records

*As per OSHA Form 300

Records

* Which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should be recorded?

– Death
– Loss of consciousness
– Days away from work
– Restricted work activity or job transfer
– Medical treatment beyond first aid

– Additional criteria (4 clauses)
a) Blood-borne disease or other infectious material-induced injury
b) Any case requiring an employee to be medically removed under the requirements of an OSHA health standard
c) Tuberculosis infection
d) Decline of hearing

 

Division

* Distinction between Medical treatment and first aid

– The following shall be exempted from the medical treatments and not recordable.
– Only observation, or counseling
– Diagnosis
– Any procedure that can be labeled first aid.
(e.g. Using eye patches, wound coverings, massages, finger guards etc.)

 

Tips

* Tips for counting the number of days

– In case of a single injury or illness involving both days away from work and days of restricted work activity
– In case that the total of either or the combination of both reaches 180 days
– Count the number of calendar days the employee was on restricted work activity or was away from work as a result of the recordable injury or illness. Do not count the day on which the injury or illness occurred in the number

 

Privacy

* Privacy concern cases (No entering name)

– An injury or illness to an intimate body part or to the reproductive system
– Employee’s request not to enter his or her name
– A case of HIV infection, hepatitis, or tuberculosis
– Sexual assault injury or illness
– Mental illness
– Blood-borne disease or other infectious material-induced injury

 

Management

* Managing Log, Summary, and Incident Report

– Summary, not the log, must be posted 1st of Feb. to 30th of April
– Log and Summary shall be kept for 5 years
– Log and Summary shall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 Incident report shall be established within 7 calendar days after the recordable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has occurred.

 

Rates

* How to calculate statistic rates?

safety records

 

References

http://www.osha.gov

 

Korean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노동부와 다른 재해율 계산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각 나라별로 재해율 계산방법이 달리하고, 일부 Global Company 는 자제 산출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OSHA Form300A 를 소개하였으며, 가중치는 “200,000”으로 하였습니다.

일부 “200,000인시”를 “1,000,000인시”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산값 산출시에 요구하는 회사(국가)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OSHA의 경우, 200,000 = 근로자100명 * 8시간 * 5일 * 50주로 가중치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위 영문을 간단히 국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 어떤 종류의 상처 또는 질병이 기록되어야 하는가?
– 사망/의식상실/부상으로 인한 결근/ 작업활동의 제한 또는 타작업 공종 변경배치/ 응급처치가 아닌 의학적치료/
감염 질병 또는 부상/ 의학적 사유로 작업 중단/ 결핵 / 청력 감퇴 등
2. 의학적 치료와 응급처치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 응급처치 : 관찰 또는 상담에 불과할 경우, 단순 진찰 및 기타 사항(안대, 밴드, 마사지 등)
– 의학적 치료 :
3. 재해일수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 재해일수 계상할 때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일은 제외토록 한다
– 계산일수에 포함하는 사례 : 사고/질병이 결근과 작업제한 양측 모두에 수반할 경우,
작업제한일수 및 결근일이 180일이 넘는 경우
4. 민감한 개인정보의 관리 기준
– 이름을 기입하지 않는다
– 신체의 은밀한 부분 또는 생식기관 관련 부상 또는 질병
– 재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HIV, 간염 또는 결핵
– 성폭행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 정신질환
– 혈액을 매개로 하는 질병이나 감염 으심 부상
5. 재해율 관리 방안
– Log를 제외한 Summary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게재
– 기록은 3년 동안 보존
– Log 와 Summary는 분리되어 기록 관리 필요
– 기록이 필요한 산업 재해(부상/질병) 은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
6. 재해율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 “위 영문도표(Figure #1)를 천천히 보시면 계산방법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항은 미국 OSHA Form 300A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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