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작업 근로자 외에는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터널, 갱 등의 굴착작업
▷지하실, 기관실, 선착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의 탄산가스 사용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불활성 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에서의 작업
▷불활성기체
▷냉장실, 냉동실 등의 내부 작업
▷냉장실, 냉동실 등 밀폐해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
▷탱크 또는 반응탑 등의 용기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탱크, 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의 작업
▷지하실과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 해체 또는 부착 작업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
▷유해가스가 노출 또는 공기 중 산소부족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 배관 그밖의 부속설비를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는 등의 작업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내부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담당자 지정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근로자의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
▷산소농도 등의 측정 및 평가자
▷측정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 착용시
| 분야 | 장비명 | 사용용도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산소농도측정 |
| 혼합가스 농도측정기 | 산소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메탄) 농도측정 | |
| 환기 | 환기팬 | 밀폐공간 내부에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 |
| 호흡용 보호구 | 공기호흡기 | 밀폐공간 내부의 재해자를 구조할 때 사용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중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 |
| 송기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 | ||
| 기타 안전장비 | 무전기 | 감시자와 밀폐공간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
| 휴대용 랜턴 | 조명확보 | |
| 안전대 구명밧줄 | 재해자 구조용 | |
| 구조용삼각대윈치 | 재해자 구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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