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기술

폭발위험장소 구분 방법론

출처 : 안전보건공단

폭발위험장소 구분 방법론 – 일반사항

개요

  • 플랜트나 설계를 간략히 조사하는 것, 폭발위험장소를 3종 장소 구분하는 것 쉽지 않음
  •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생성될 기본 가능성 분석하는 것 포함 필요
  • 인화성 가스/증기 누출을 결정하는 경우, 누출 가능성과 빈도 (연속/1차/2차)에 따라 평가
  • 누출등급, 누출률, 농도, 속도, 환기 등이 결정되면,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생성 가능성과 폭발위험장소의 종류 및 범위를 결정하는 확실한 근거

 

구분 시기

  • 초기 P&ID 와 공정배치도(layout plan)가 준비되었을 때 EHA 구분
  • 플랜트 가동 전 확인 필요

 

전반적인 평가

  • 다양한 잠재적인 누출원의 형태, 수와 위치를 검토하여 적절한 위험장소와 경계조건 형성
  • 기능안전표준(Function Safety Standard)의 제어시스템은 누출원/누출량 감소 가능

 

누출원(source of release) 계산에 의한 구분

구분단계 : 부속서 F

  • 누출원 확인
  • 누출 빈도와 지속시간을 기초로 각 누출원의 누출률과 누출등급 결정 : 부속서B(누출원 평가)
  • 환기/희석의 조건 및 유효성(희석등급과 환기이용도) 평가 : 부속서 C(환기지침)
  • 누출등급과 환기 또는 희석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EHA 종별 결정 : 부속서 D (폭발위험장소 결정)
  • EHA 범위 결정 : 부속서 D  (*EHA 구분 사례 : 부속서D, EHA 표현 : 부속서A)
  • 여기서 이용되는 평가방법과 도구는 적합함이 입증되거나 적절한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산업코드와 국가표준을 이용한 구분

  • 대상시설에 적합한 지침과 예시를 제공하고 이 표준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산업코드와 국가표준 이용 가능
  • 부속서 K : 상세한 내용과 예시를 제공하는 산업코드와 국가표준 제시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도식적 접근법(부속서F)

출처:안전보건공단,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연속 누출등급 폭발 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도식적 접근법

 – 그림 D.2

1차 누출등급 폭발 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도식적 접근법

– 그림 D.3

2차 누출등급 폭발 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도식적 접근법

– 그림 D.4


간이법 (Simplified methods)

  • 개별 누출원에 대한 필요한 평가가 비현실적인 경우 사용 가능
  • 개별 세부사항 없이 보수적으로 잠재 누출원에 따라 적절히 0종, 1종, 2종 장소 구분 (산업경험을 바탕으로 특정설비 기준 참조 시 좋은 판단 가능)
  • 플랜트 내의 하나의 장치 또는 조건에 대한 평가가 플랜트 내의 기타 유사한 항목이나 조건에 대한 보수적인위험장소 구분에 적절한 경우, 모든 장치에  대한 상세평가 불필요
  •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넓어지며, 위험성 존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보수적 구분 필요 (안전측면에서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위험장소 구분의 경계에 대한 정확한 도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누출원에 대한 예시 참조 등 자세한 평가 필요

 

조합법 (combination methods)

–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플랜트 변경단계 또는 장치별 진척단계에 따라 다양한 구분방법 적용

   *초기 개념설계 단계 

     1) 누출원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간이법

     2) 장치 분류, 플랜트 배치 및 경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간이법이 적정

  *설계 진행 단계

     1) 누출원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입수하면, 상세한 평가방법을 이용한 구분 실시

– 플랜트 내 유사한 장치  그룹 (파이프랙과 같은 플랜지 이용 배관) : 간이법

– 보다 중요한 잠재 누출원(릴리프 밸브, 벤트, 가스 압축기, 펌프 등) : 더 상세한 평가방법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 Safety Issue 동일내용)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술, 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이다.

Ex) KGS GC101 2022  : Korea Gas Safety, General, Common, 고압가스제조, 3법 공통, 일련번호1, 2022년 작성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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