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log.keystone-cable.com
* 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열매유 등 해당 가낭) – 산압법 시행령 별표10
*부피분을 15% LFL을 갖는 암모니아가 누출되면 개방된 공간에서 빠르게 소산되므로 무시한다
▣ 목표
▣ 시기
▣ 예외
▣ 폭발성 가스 분위기 조성될 수 있는 경우,
▣ 폭발성 가스 분위기 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 개요
▣ 구체적 목표
▣ EHA 구분 완료 후 조치
▣ 기기보호수준 EPL (Equipment Protection Level) 결정
– 폭발위험장소(EHA) 구분 완료 후 다음의 목적을 위해 위험성평가 수행
*EPL (기기보호수준) : 점화원으로 될 가능성과 가스 및 분진 폭발위험분위기의 위험정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기에 적용되는 보호수준 (참조 600079-0, 60079-14)
위험장소의 분류 | 기기 보호수준(EPL) |
0종 | Ga |
1종 | Ga 또는 Gb |
2종 | Ga, Gb 또는 Gc |
▣ 무시가능한 범위 (Negligible extent, NE)
– 예) 천연가스의 구름
1) 평균농도가 LFL의 50% 정도이면서,
2) 0.1㎥ 또는 대상 밀폐공간의 1.0% 중 작은 값보다 작은 부피
▣ Ga 를 요구하는 장소의 사용기기
▣ Gb 를 요구하는 장소의 사용기기
▣ Gc 를 요구하는 장소의 사용기기
[방폭구조와 기기보호수준 관계]
기기보호수준 | 방폭구조 | 기호 |
Ga (Zone 0) | 본질안전 | ia |
몰드구조 | mA | |
각기 EPL “Gb”에 맞는 2가지 독립된 보호구조 | – | |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 | |
Gb (Zone 1) | “Ga” 장소의 방폭구조 포함 | |
내압용기 | d | |
안전증 | e | |
본질안전 | ib | |
몰드 | m, mb | |
유입 | o | |
압력 | p, px, py | |
충전 | q | |
필드 본질안전개념 (FISCO) | – | |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 | |
Gc (Zone 2) | “Ga, Gb” 장소의 방폭구조 포함 | |
본질안전 | ic | |
몰드 | mc | |
비점화 | n 또는 nA | |
제한급기 | nR | |
에너지 제한 | nL | |
스파크 기기 | nC | |
가압용기 | pz | |
필드버스 비점화개념 (FNICO) | – | |
광방사를 사용하는 기기와 송신시스템의 보호 | – |
▣ 전문가(필수 자질)
▣ 참여인력
* KOSHA Guide : 가스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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