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설비
:유도등 설비는 화재 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탈출구 또는 피난을 위한 설비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등화나 표지등을 이용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등을 말한다.
유도등 배선의 연결
배선의 연결은 2선식과 3선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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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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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위 두 내용에 따르는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입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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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의 종류
1) 복도통로유도등
2) 거실통로유도등
3) 계단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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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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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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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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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수의 유도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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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 = 출입구 상단 설치, 통로유도표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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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설치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설치
-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설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 설치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으로 사용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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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전원 기준
–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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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기준
- 축전지로 할 것
-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의 층 / 지하칭,무창층으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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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배선의 기준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유도등은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선식 원칙)
- 아래 소방대상물은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2선식 원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소방대상물,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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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점등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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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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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 제외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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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 제외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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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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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도등과 동일)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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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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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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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장소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
-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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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발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