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인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서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류 목록을 위해서 부가적을 발생되는 서류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위험성평가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의 참여자 목록, 자격사항(경력) 또는 지난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치된 결과, 이번 위험성평가에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향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이 그렇습니다.
아래 목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로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네요.
[ 안전보건 기본 문서 목록 ]
No. | 항목 | 세부서류 | 법 조항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1차/2차/3차이상,단위:만원) |
1 | 관리책임자등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대표자와 다른 경우 위임장) |
법 제15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 500/500/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400/500 |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업무수행 | 법 제16조 | -업무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400/500 |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대행계약서) | 법 제17조 |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500/500/500 -업무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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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대행계약서) | 법 제18조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 법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500/500/500 | |||
2 |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법 제29조 제1항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정기교육 미실시:1인당, 10/20.50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정기교육 미실시,관리감독자1인당: 50/250/500 | ||||
-채용시 교육 | 법 제29조 제2항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채용시 교육 미실시,1인당:10/20/50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1인당: 10/20/50 | ||||
-특별안전보건교육 | 법 제29조 제3항 |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 -특별교육 미실시,1인당:10/20/50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법 제32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미실시: 500/500/500 | ||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실시: 500/500/500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미실시: 100/200/500 | ||||
3 | 법령 요지 게시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문을 작업장 내 보기쉬운 위치에 게시 또는 비치 | 법 제34조 | 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 -법령 요지 미게시 또는 미비치:50/250/500 |
4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및 위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
법 제24조 제1항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500/500 |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50/250/500 | |||||
법 제24조 제4항 | -심의,의결사항 미이행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250/500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1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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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전보건관리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 법 제25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번 제175조 제5항 제3호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150/300/500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250/500 | |||||
-작성 또는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50/250/500 | |||||
6 | 안전검사 | -안전검사결과표 | 법 제93조 제1항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안전검사 미실시,1대당:200/600/1000 |
-안전검사합격증명서(합격필증) | 법 제94조 제2항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검사합경증명서 미부착,1대당:50/250/500 | ||
법 제95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안전검사 미실시 설비, 불합격 설비의 사용,1대당: 300/600/1000 | |||
7 | 물질안전보건 자료 |
-각 작업장소별 MSDS자료 비치 -MSDS교육일지 -MSDS경고표지 |
법 제114조 제1항 | 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 -제공받은 MSDS자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1종당*작업장당: 100/200/500 |
-제공받지 못하여 MSDS자료 미게시 또는 미비치,1종당*작업장당:10/20/50 | |||||
법 제114조 제3항 | 법 제175조 제6항 제10호 | -근로자MSDS교육 미실시,근로자1명당: 50/100/300 | |||
법 제115조 제1항, 제2항 | 법 제175조 제6항 제11호 |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1종당: 50/100/300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1종당: 10/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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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급사업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업종별 2일1회 또는 1주일1회 이상, 업종확인필요) |
법 제64조 | 법 제172조 | -5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
-협의체 회의록(매월1회 이상) | |||||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 (건설업/선박보트건조업:2개월1회이상, 그 외 분기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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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대재해 발생보고 |
-지체없이 보고 (발생개요,피해상황,조치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
법 제54조 |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 -중대재해 미보고: 3000/3000/3000 |
10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재요양신청서/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1개월이내) -근로복지공단:요양및휴업급여 신청 |
법 제57조 |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 -산업재해 미보고: 700/1000/1500 |
-산업재해 거짓 보고: 1500/1500/1500 | |||||
법 제175조 제6항 제18호 | -기록및보존미실시,서류당:30/150/300 | ||||
11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건설물,기계,기구및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작성,제출 (작업전15일 전까지) |
법 제42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1000/1000/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결과서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600/1000 |
12 | 안전보건 표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 법 제37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또는 미부착,1개소당: 10/30/50 |
13 |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등 |
법 제129조 |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 -건강진단 미실시,1명당: 10/20/30 |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 -건강진단 근로자 대표 미입회,근로자대표 요구시: 500/500/500 | ||||
14 |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법 제125조 | 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측정장소 근로자1명당: 20/50/100 |
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 -측정결과 미보고: 50/150/300 | ||||
-측정결과 거짓보고: 300/300/300 | |||||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300/500 | ||||
법 제175조 제6항 제14호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대표 미입회(근로자대표요구시): 500/500/500 | ||||
15 | 근골격계 부담작업 |
-근골격계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설문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
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 | 제164조[서류의보존]1)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16 |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
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 ||
17 | 보호구 지급대장 |
-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구입 품의서 -보호구 구입 영수증 사본 |
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 ||
18 | 청력보존 프로그램 |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dB 초과 사업장) |
기준에관한규칙 제517조 | ||
20 | 위험성평가 | -정기평가: 최초평가 이후 매1년마다 실시 -수시평가: 사유발생시 |
법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