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공정안전자료] 내화구조 명세

▣ 내화구조 명세

 

▷ 별지 제18호 서식

 

내화구조

 

   – 내화설비 또는 지역은 건축물명, 배관지지대명, 설비명 등을기재합니다.

   – 내화부위는내화의 범위 (예:배관지지대)를 기재합니다.

   –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내화시험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별지 제14호 서식

내화구조

▷  내화처리대상

    – 건축물의 기둥, 보

    – 기계장치 설치용 철구조물

    – PIPERACK (LOCAL SUPPORT)

    – 기계장치의 SKIRT, LEG 등

▷  작성방법

    – 내화설비 또는 지역 : 내화처리 대상 기입

    – 내화부위 :  내화처리 범위 기입

    – 내화기준 및 시간 : KSF-2257-1, 6, 7에 의한 기준, 시간 기입

-> 내화시험성적서 첨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제외)   

▷ 시험결과 표지

   – 하중 지지력 :≥ 128 분

   – 차염성 : 120분

   – 차열성 : 110분

.  

.  

▷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대상물

   –  물분무설비, 폼헤드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로 2시간 이상 안정성 유지시 예외

▣ 내화콘크리트 시공 예 

   ▷ 기둥단면 & 보단면

    – 50mm 콘크리트 피복

   

내화구조

기둥단면과 보단면 (50mm 콘크리트 피복)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