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화재상황 시 발신기를 통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여 주며,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각층의 거주자에게 통보하는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
- 각 실(바닥면적 각각 30m2 미만)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을 3와트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써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 할 것
-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배선기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베 지장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