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송수펌프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 발생 시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하여 개방되어 소화하는 형태이다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송수펌프에서 건식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부터 폐쇄형 헤드까지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로 압축되어 있다가 화재 발생 시 폐쇄형 헤드의 개방으로 소화하는 형태이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송수펌프에서 준비작동밸브 1차측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준비작동밸브부터 폐쇄형 헤드까지는 대기압상태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감지기에 의하여 준비작동 개방하여 헤드까지 물을 미리 송수시켜 놓고 열에 의하여 헤드가 개방되면 소화하는 형태이다
* 습식 / 건식 / 준비작동식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 유수검지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호구역 내 감지기는 교차회로방식이어야 한다. 감지는 최소 2개이상 배치)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
: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교차회로 방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감지기의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