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물 내부의 화재를 진화하는 수계소화설비로, 발화 초기에 자체요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고정식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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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기동방식
- 수동기동방식 (on-off 스위치 방식) : 동파우려로 일반적으로 학교, 공장, 창고 등에 설치
- 자동기동방식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방식)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에서도 필수적인 기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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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전원
–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 저압수전 기준에 의한다)
– 비상전원 설치대상
- 지하층 제외, 층수 7층 이상, 연면적 2,000m2이상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0m2 이상
- 비상전원 제외 조건 : 그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 비상전원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회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배선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의 설치기준
-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