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터 2021년 기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방시설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산업현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방사 후 소화약제의 잔존물과 물로 인한 수손 피해가 없기에 자진설비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 작용으로 해당 구역에 사람이 있을 경우 호흡 곤란으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계약 Chapter 2. 요청 Requirement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