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형 건설사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많은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국민신문고, 안전공단 앱을 통해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권리는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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