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ssue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변경 – 21년 1월 이후

안전보건공단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

: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른 물질은 제외

2. 주요 변경 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 성분 및 함유량

 

3)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미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국외 제조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승인 신청

: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 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3.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3조)

  •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참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2020. 11. 12., 일부개정]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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