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전”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전기를 이용한 1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저렴한 이용가격과 전기를 동력으로 한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젊은 층 사이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입니다.
전기를 사용해 ‘친환경’이라는 칭찬을 받고 ‘미래형 모빌리티’ ‘공유경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은 이것은 전동킥보드입니다. 아침 출근길이면 종종걸음을 하는 뚜벅이족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전동킥보드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QR코드를 찍은 다음 전동킥보드를 발로 밀어주면 ‘딸깍’소리와 함게 주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이용하고 나서 적당한 곳에 세우고 앱에서 반납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비용은 이용한 시간만큼만 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보다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 났습니다. 자전거와 비교하면 오르막 도로에서 힘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고, 페달링 없이 전기로 주행하니 자전거보다 편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연평균 20%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라임, 씽씽, 고킥보드 등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약 20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킥보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차와 안전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인도, 승강기 입구, 계단, 버스정류장 등에 장기간 방치되는 것도 문제 입니다. 이제는 불량주차 땐 견인을 당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견인조치한 경우, 업체가 견인과 보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 및 관련법 전반에 공유 서비스 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면허요건을 강화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인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은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도,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 등은 전동킥보드 등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가 아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최고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벗어나 자전거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니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 차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만원을 부과합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20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하며, 최대 시속 25km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운전면허를 의무화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6세미만 청소년과 원동기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4)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안전모,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으므로 부모와 아이 또는 친구 간에 함께 타서는 안됩니다.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 밖에도 안전을 위해 주행 전에는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체크하고 충격 또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 중 방향 전환이나 감속, 가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을 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수리하지 말고 구매처나 제조업체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주요 처벌 사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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