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근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건수는 25%이상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재해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장 근무 6개월 이내 산업재해가 47%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국내 일용직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롲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이론에 의하면 개인적 결함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88%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에 개인적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주로 언어적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문제로 인한 안전지식 부족으로 위험기계기구, 인화성/폭발성물질, 직업병(직업성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고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전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조사에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근로자가 약12% 정도 차지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국어(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주의사항 및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메뉴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 제공해야만 합니다. 가장 쉽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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