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은 진공 유리관에 수은을 봉입하고 그 내벽에 형광물질을 바른 전등입니다. 형광등은 흰색의 밝은 빛을 내며,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이 형광 물질과 반응하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해 빛을 냅니다. 최근엔 흰색뿐만 아니라 주광색, 전구색 등 따뜻한 느낌의 빛을 내는 형광등과 튜브형태가 아닌 삼파장 전구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형광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명이었지만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은 LED 조명입니다. 이것은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수명도 매우 길기 때문에 백열등과 형광등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빛이 매우 밝고 선명하며, 켜지는 속도가 백열전구처럼 빠르면 LED 조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엔 인테리어를 위해 필라멘트까지 똑같이 구현한 백열전구 모양의 LED 조명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형광등의 필수 재료는 ‘수은(Hg)’입니다. 수은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형광등 1개당 평균 수은함량은 25mg입니다.
형광등이 깨지면 내부의 수은이 공기 중으로 퍼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깨져 기체 상태의 수은이 곧바로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면 괜찮지만, 일반 가정,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깨지면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은은 적은 양으로도 뇌, 신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은 증기는 특히 뇌에 심한 손상을 입히고, 수은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라는 어촌에 있던 인근 제철공장에서 수은이 들어있는 폐수를 해안으로 방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111명이 중독 증상을 일으켰고, 그중 47명이 호흡마비로 사망했습니다. 1965년 까지 부분적인 중독 증상인 손·발신경마비, 시청각장애, 보행장애가 나타난 사람은 6,000여 명이었습니다.
한 해에 폐기되는 폐형광등은 약 1억 4,000만 개, 1년 배출 수은은 3.3톤에 이릅니다.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면 침출수나 배기가스를 통해 중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소각장 환경 평가 시 수은 배출 계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각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은이 1.5배 이상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경기대 연구진이 발표한 ‘형광등 현황에 따른 수은 함유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형광등 매립 시 수은이 토양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 ·식물 등에 잔류하기 때문에 이를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LED 조명 안에는 금(Au)과 은(Ag), 구리(Gu), 갈륨(Ga), 인듐(In)과 같은 유가금속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일부 LED 조명에 포함된 비소(As)는 1급 발암물질로, 단순 매립 시 토양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LED 조명 폐기물도 특별히 따로 취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1989년부터 폐형광등에서 수은을 회수해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주 차원에서의 폐형광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활용업체의 수도 증가 했으며, 형광등 재활용은 2000년 말에 20%가 증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폐형광등에 소비자 예치금 제도를 적용 중입니다. 형광등 판매 가격에 예치금과 폐기 처리 비용을 합산해 가격을 정해고, 폐형광등을 판매상에 갖다 주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 한달에 50개 이상의 형광등을 구매해 사용하는 구매자는 신상 정보와 구매내역을 기록하면 예치금을 면제받은 가격으로 형광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의 기록은 폐기물처리기관으로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01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령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새 제품을 살 때, 같은 수의 헌제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무료로 제품을 회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스웨덴 환경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만 환경보호국은 2002년 폐형광등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지정하고, 2003년부터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도매점 이외에도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폐형광등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보호국의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 재활용 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2000년 11월 생산자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와 수입업자, 유통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광등이나 건전지처럼 배출할 때부터 따로 모아 재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등 수명을 다한 폐형광등은 반드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만약 형광등이 깨졌다면 불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폐형광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무단으로 파쇄했을 때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재활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대상 사업장은 직업 폐형광등의 재활용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위탁처리를 의뢰해 폐형광등을 적정하게 재활용 해야 합니다.
반면, LED 조명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LED 조명은 내부의 반도체 칩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재활용 가지가 높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지만, 회수 방법이 없어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던 것입니다. 2023년부터 LED조명도 생산자책입재활용(EPR)제도에 호함됐습니다. 단, 전구형과 직관형LED 조명부터 따로 모아 재활용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 HR. Chapter 3. 초대와 방문 (Invitation & Visitation) 초대와 방문에 관한 메일는 거래처와의 유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실수를 통해 배운다.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 걷기를 배우고, 옹알이와 더듬거림을 반복하다 말을 깨우치게 된다. 실수하는 것이 곧 인간이다. 오늘날 산업현장은 스마트팩토리와 같이 자동화 설비가 자리 잡으며 상당부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계를 조작, 관리, 운용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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