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부득불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여성이나 노약자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주민의 민원 제기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혼잡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주차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상습적으로 이중주차를 해놓는다면 보는 이가 불쾌하죠~!!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놓으셨나요??
좀 번거우시더라도 다시 정해진 주차공간에 꼭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1. 이중주차는 불법과 불법이 아니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 도로 위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골목길/아파트 등 사유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어요!?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민 사람”이 과실이 크고, 이중 주차된 차량 역시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손해 발생은 정상 주차일 때 100% “민 사람” 책임, 불법 주차일 경우도 책임이 큽니다
– 우선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야 한다면 차주에게 연락해서 이동하도록 요청하는게 좋겠네요
3. 이중 주차를 해야한다면!?
– 꼭 연락처를 잘 보이도록 남겨주세요. (*누군가 내 차량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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