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안전미팅(TBM)은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진행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활동이다.
안전미팅을 할 때는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1)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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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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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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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단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자.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부탄캔) 폭발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안전인증제도(S 마크) 개요 S마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