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2. 1. 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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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1.11.30. 개정)
본격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설치로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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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로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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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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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4.12.1.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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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판매업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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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트렁크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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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아래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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