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ssue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4. 12. 1. 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1.11.30. 개정)

본격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자동차 겸용 소화기 비치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설치로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세요.

  •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 효과 탁월
  • 다른 차량 화재시에도 즉각적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도움 가능

▣ 차량용 소화기란?

본체 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로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소화기의 종류

  •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기
  • 포소화기
  • 분말소화기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4.12.1.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구매 방법

소방시설 판매업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

차량 비치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트렁크 등에 설치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아래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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