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한파로 눈길 교통사고, 청소 작업 중 미끄러짐, 저체온증, 동상, 제설작업 중 미끄러짐, 보행 중 빙판에 넘어짐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미끄럼 방지화, 방한복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 안전한 제설 작업 등 폭설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오는 기상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폭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폭설 경보’는 24시간 적설이 20cm 이상, 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
폭설이 내릴 때는 눈길 제설, 순찰, 물품 배달 중 넘어질 수 있고,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폭설이 자주 내릴 때는 눈의 무게 때문에 창고, 축사, 공장, 건설 현장의 시설 및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릴 수 있어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장시간 한랭 환경에 신체가 노출되어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증상이며, ‘동상’은 겨울철 5℃ 이하의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체 조직이 얼어 감각이 무뎌지며 발생하는 증상으로 옥외작업이 잦은 작업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눈길에 안전하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 또는 도시형 아이젠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보온장갑을 착용한다. 계단 통행 시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제설 작업 시작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복을 입는다. 배수구 등 피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는 안전모, 팔꿈치보호대를 착용한다.
눈길에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에 체인을 설치하고, 교통신호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이면도로는 상시 빙판길이므로 반드시 서행으로 운행하고, 이륜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할 때는 헬멧,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이라면 최고 속도의 2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50% 감속운행을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
폭설이 내린 후에 구조물 붕괴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내부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면 안 된다. 또한 구조물의 출입구 및 이동통로에는 미끄럼 재해예방을 위해 빙판 등을 제거하고 내린 눈이 쌓이지 않도록 경사를 둔다. 또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옥외 작업이 많다면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복 등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자주 마신다. 손발을 자주 마사지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히 유지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경비원
환경미화원
배달 차량 운전원
이륜차 배달원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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