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년 01월 05일 오후 11시 46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 32분께 큰불을 껐습니다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5명의 소방관이 자력으로 2명이 탈출하고, 나머지 3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색팀이 수색에 나서 낮 12시 22분께 냉동창고 건물 2층에서 쓰러져 있는 A씨 등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이어 나머지 소방관 1명도 20여분 뒤인 낮 12시 41분께 앞서 발견된 이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숨진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 중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 8분께 2층 진화 작업에 투입됐으며, 화재 현장에서 30∼50분을 버틸 수 있는 용량의 산소통을 메고 투입된 20여분 후인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교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전 9시 21분쯤 갑작스럽게 불이 재확산 되면서 소방당국은 결국 대응 2단계까지 발령
화재는 지상1층과 지상2층에서만 발생되었고, 현장에서는 인화성물질이나 전열기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상 1층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용 구리 열선이 있었으나 화재 원인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차 감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특성으로 무창층에 피난로가 하나의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냉방을 위하여 우레탄 방열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점화원이 있을 경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사 진행 할 때에 점화원(용접작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공사관리가 필요할 것 입니다.
최근 창성건설에서는 공사담당자를 다수 퇴직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점이 사고로 연결된 원인은 아닐 것 입니다만, 적절한 공사인원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1차 소화활동을 하고 소화된 상태에서(06시32분) 2차 화재가 발생된(09시08분) 때에 현장에 구조가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확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활동이 아닌데, 소방관을 2층으로 투입 시켰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소방 대응 메뉴얼이 문제인가 싶구요. 이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창고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계약 Chapter 2. 요청 Requirement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