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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관리

▣ 밀폐공간 작업 시 조치

▷환기

  •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 상태로 유지한다.
  • 폭발. 산화 등의 위험이 우려되면 환기하는 대신에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작업 근로자 외에는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유해가스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조치

▷터널, 갱 등의 굴착작업

  •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조사한다.
  • 우해가스 처리방법과 굴착 시기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지하실, 기관실, 선착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의 탄산가스 사용

  • 소화기,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작동해 탄산가스가 새지 않도록 한다.
  • 불을 끄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 작동을 금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작업장소에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한다.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불활성 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에서의 작업

  • 밸브·코크를 잡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한다.
  • 밸브·코크와 차단판에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배관 내 불활성 기체의 명칭과 개폐방향 등 조작법을 게시한다.

 

▷불활성기체

  • 주치율표의 영족에 속하는 기체 원소. 헬롬(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라돈(Rn) 등으로서 쉽사리 소실되지 않는 안정된 기체다.

 

▷냉장실, 냉동실 등의 내부 작업

  • 작업하는 동안에 출입문이 저절로 잠기지 않도록 한다.
  • 당해 설비 내부에 외부와 연결되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냉장실, 냉동실 등 밀폐해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

  •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탱크 또는 반응탑 등의 용기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가스를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가스 잔류를 방지한다.

 

▷탱크, 반응탑,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의 작업

  •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뚜껑 또는 출입문이 저절로 잠기지 않도록 한다.

 

▷지하실과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 해체 또는 부착 작업

  •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한다.
  • 작업장소에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

  • 유해가스 누설 여부와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조사한다.

 

▷유해가스가 노출 또는 공기 중 산소부족

  • 즉시 작업 중지
  • 출읍 금지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

  • 배관을 통해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한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

  • 직접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 배관 그밖의 부속설비를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는 등의 작업

  • 작업 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 황화수소중독 방지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 지휘자로 지정한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내부 작업

  • 밀폐공간출입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관리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담당자 지정

  • 사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한다.
  • 작업 전에 작업장소의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작업에 앞서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점검한다.
  • 송기마스크 착용법을 지도하고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한다.
  •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를 요청한다.
  • 즉시 안전 담당자나 관리감독관에게 알린다.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

  • 비상연락체계 운영
  • 구조용 장비 사용
  •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 응급처치등
  • 상기 결과 기록·보존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사항
  •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 환기설비 설치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

  •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치치를 받도록 조치한다.

 

▷산소농도 등의 측정 및 평가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안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측정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 작업장을 환기한다.
  •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토록 한다.
  • 기타 근로자 건강장해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한다.

 

▣ 보호구 등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 질병 감염이 우려될 때에는 개인전용으로 지급한다.
  • 상시점검
  •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환한다.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떨어짐 위험

  • 안전대             
  • 구명밧줄
  • 송기마스크 등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 착용시

  •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보호장구 종류

분야 장비명 사용용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산소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
혼합가스 농도측정기 산소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메탄) 농도측정
환기 환기팬 밀폐공간 내부에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내부의 재해자를 구조할 때 사용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중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
송기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
기타 안전장비 무전기 감시자와 밀폐공간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휴대용 랜턴 조명확보
안전대 구명밧줄 재해자 구조용
구조용삼각대윈치 재해자 구조용

 

k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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