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야외에서 서 있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햇빛아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죠!!!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만 하는 법제화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 잠시라도 밖에 있으면 땀이 흐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공항을 나온 후에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두번째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앉았을 때 또 당황했습니다.
너무 뜨거웠거든요 ^^
베트남은 건기,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7월경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7시쯤 밖에 서 있으면,
10분간의 아침체조를 통해 땀을 줄줄 흘립니다~ ^^
Heat Stress~
인도에서 영상5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많은 노숙인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지요.
어느 나라에서든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항입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좋은 정보 확인하세요
HEALTH AND SAFETY POLICY (a) Outline the purpose of the three main sections of an…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일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작업으로 정의합니다.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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