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기 보관장소 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공단 Q&A 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주요 질의사항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 ->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1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