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방법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제7조 관련 MSDS 작성 대상 물질의 취급 또는 보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용기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경고 표시 실시 (*미부착시 과태료 대상) 법정양식에 따라 취급/보관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정보 제공 사업장 내 경고표시 작성 대상 물질 : 사업소 내 모든물질 부착 시기 : 보관, 취급 시 매 순간 부착 必   -> 작업 시 작업허가서 내 MSDS 첨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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