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고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가 새롭게 제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1항(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그렇다면 왜 이슈화 되었을까요? 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기술지도계약 의무 기술지도계약 의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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