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나.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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