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   ▣ 휴식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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