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 (소방시설)

– 사진 제보 등 현장 단속 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소화전 주정차 금지 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는 하는 시설로써 그 주변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