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