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익신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1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