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위험요인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위험요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교대근무’란, 작업자들이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전체 작업 시간을 늘리는 근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무’는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정한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이나, 밤에도 근무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전기, 통신, 수도 등 공익 목적의 사업 등에서 교대근무 형태로 일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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