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공단 Q&A 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주요 질의사항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 ->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상세히 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 내 출입시 조치사항, 점검, 유지보수 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 제628조의2,  신설 규정의 ‘방호구역등’은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더 보기